현금
쉬움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5
업데이트: 2026-02-2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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