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