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31
동구보건소/052-209-4468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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