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출산보육과/0226006494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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