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