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중위소득80%미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2-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