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중위소득80%미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759-9597
업데이트: 2026-02-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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