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6-6075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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