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