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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