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지원금액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업데이트: 2026-02-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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