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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