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