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041-635-7898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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