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