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업데이트: 2025-11-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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