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15만원, 월 13만원, 15만원, 13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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