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25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