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25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33-460-4361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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