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월 12만원, 12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