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