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귀농세대 지원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지원대상
○ 귀농인(재촌비농업인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055-670-4134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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