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쉬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사생 수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대상
○ 자격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02-580-6600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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