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업데이트: 2026-03-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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