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3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