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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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1-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