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