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금액
60,000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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