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금액 60,000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