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금액
68,500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업데이트: 2025-11-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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