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200,000원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