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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