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60억원, 5억원, 100억원, 15억원
지원대상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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