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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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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업데이트: 2026-04-1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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