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쉬움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지원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