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금(융자)
쉬움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지원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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