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15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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