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15만원, 360만원, 20만원, 96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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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