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저소득주민) ※ 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51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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