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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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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