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업데이트: 2026-05-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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