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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041-530-6535
업데이트: 2026-08-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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