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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