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100만원, 360만원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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