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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63-859-5947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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