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0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