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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36만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61-797-4124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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