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금액
2,000만원, 2,7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안전재난과/054-480-6733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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