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3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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