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3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