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쉬움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업데이트: 2026-02-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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