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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