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6
복지협력과/031-820-0627
업데이트: 2026-10-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