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100만원, 20만원, 5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