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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