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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