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청년전용창업자금
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지원금액
1억원, 2억원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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