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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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